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정 전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에서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보석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1월 1심 재판을 받던 정 전 교수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3월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뒤 같은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전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의자 참관하에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절차를 지켜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를 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악화를 보석 청구의 이유로 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도착한 정 교수는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진 뒤 두통과 어지럼증 등 뇌진탕 증세를 보여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 전 교수는 2004년 영국에서 유학 중 추락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 왔다. 2020년 9월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다.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는 다음달 22일이다. 법조계에선 3월 대선 전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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