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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덩이에 묶여 꽁꽁 언 강에 버려진 강아지 발견 “젖은 채 울고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2 20:40
2022년 1월 2일 20시 40분
입력
2022-01-02 18:47
2022년 1월 2일 18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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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인 채 언 강 위에 있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아지를 보호 중인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새해 첫날부터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 A 씨는 1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에서 한 남성이 꽁꽁 언 강으로 들어가더니 강 위에 큰 돌을 노끈으로 묶어 강아지 목에 다는 모습을 봤다. 이후 이 남성은 강을 빠져나왔다.
A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당일 반려견과 놀러 왔는데, 옷 입은 강아지도 떠는 날씨였다. 잔인한 그 남자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분노했다.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며 “차라리 길거리에 유기하지 그랬나. 아니면 시도해봤는데 당신이 주인이라고 버리지 말라고 (강아지가) 당신을 졸졸 따라오던가”고 말했다.
사진출처=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또한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며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며 입양에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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