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계모…헌재 “재물손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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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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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방 안에서 자해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방문을 부순 계모를 재물손괴혐의로 기소유예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부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기소유예처분했고 A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과거 정신치료 및 상담과정에서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등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고 술을 마시면 극단선택 생각을 하게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사건 당일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A씨는 전날 B씨가 술 마시러 나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일 방문이 잠겨져 있고 인기척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손잡이를 두드렸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자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시도할지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오상피난(긴급피난 요건이 구비돼있다고 잘못 생각해 행한 피난 행위)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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