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 김호중,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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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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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태호)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호중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김호중이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사이트에서 3만~5만 원 정도로 베팅을 했다며 “처음에는 불법인 걸 몰랐고, 이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한 것은 맞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그는 올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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