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고거래에…정부 “징역형 처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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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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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
식당·카페 입장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인지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중고거래에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21일 황경원 코로나 예방접종기획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분이 있을 수 있다”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국민께서도 정직하게 사용해 주시고, 좀 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황 팀장은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방역패스 위조·변조와 관련된 내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통해 단속을 계속하고 문제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려진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지난 16일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근마켓 측은 “방역패스 인증을 위해 아이디(ID)를 거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해당 게시글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1분 만에 미노출 처리됐다”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거래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카카오 앱을 통한 QR코드 인증을 스크린샷(한 화면의 이미지 캡처)으로 찍어 전달한 뒤 제2의, 제3의 이용자가 15초 이내에 활용하면 ‘대리인증’이 가능하다. ‘보안정책에 따라 캡처할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네이버 앱에서는 현재 무리 없이 스크린샷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허점이다. 또 한 사람이 핸드폰을 2개 소유한 경우에도 QR코드가 동시에 2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 증명서도 일종의 공문서로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사적 모임 참가에 사용했을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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