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과장, LH 직원 친형 내부정보로 투기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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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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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LH 직원이던 친형에게 받은 내부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청와대 경호처 과장 A 씨와 친형 부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LH 직원이던 친형으로부터 받은 내부정보로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당시 4억 8000여 만 원에 사들인 이 땅은 현재 시세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A 씨와 A씨 형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A 씨가 형에게서 넘겨받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 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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