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성 성 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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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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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 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동영상 유포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응분의 처벌을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갱생할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한 약 1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김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편,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 씨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만큼 이날 오후 2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검토를 위한 심문을 한 차례 더 열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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