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과학적 분석 시작한다…안전성위, 발족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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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검토에 필요한 과학적 기준을 해외가 아닌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이날 역학·임상·소통 등 3개 소위원회와 주제별 11개 소분과 22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발족식 이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 의학한림원에 안전성위원회 구성을 위촉했다”며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단체인 의학한림원에서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피해보상 여부는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번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그동안 국외 사례 등을 근거로 했던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국내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자체적으로 접종과 인과성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가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국외 사례를 근거로 했을 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사례도 재심의를 통해 번복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의 지식을 기준으로 내린 결정이 항구불변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전에 내린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인종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기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 “기존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면, 안전성위원회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전체에서 문제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 인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기존엔 국외에서 발표된 자료,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인구집단에서 나타난 근거를 추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분석을 시작할 백신 종류에 대해 “피해신고 규모와 위중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통계적 연관성을 보면서 인과적 연관성을 따져서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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