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경관 경찰서내서 음주운전…서장에 보고도 안돼 은폐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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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이달 6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직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민원인 주차장까지 30m가량 이동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경찰서 화장실을 오가던 A 경위가 그대로 운전을 하자 이를 목격한 한 직원이 그에게 접근했다.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A 경위는 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했고, 이후 대리운전을 해 귀가했다고 한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청문감사관실은 당일 A 경위를 조사한 뒤 소속 부서장과 얘기해 A 경위에게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구두경고 조치만 취했다. 경찰서장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 경위는 청문감사관실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서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대리기사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9일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경찰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 경위의 잘못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A 경위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이미 대리운전을 불렀던 점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며 “사안을 다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도 이날 오후가 돼서야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보고되지 않은 경위와 자체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비위가 밝혀지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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