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에 테러범 알람 적용 지시’ 의혹…차규근측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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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6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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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설정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6일 입장을 내고 “범죄 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관련해 알람이 설정되는 경우, 그 범죄는 여권관련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또한, 출입국규제가 걸려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국규제 검토를 위해 알람은 설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설정된 알람은 외국에서 입국하는 테러범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APIS시스템(사전승객정보확인시스템)가 아니다”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등이나 과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이 금지되어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등을 확인해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IPC시스템(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에 설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범죄 수사가 필요한 성범죄자 등과 같이 법무부 출입국당국이 출국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국경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알람을 설정한 사례들은 검찰의 요청으로 알람을 설정한 사례보다 훨씬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직원에게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 등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적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차 연구위원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출입국심사과장 안모씨가 “2019년 3월 차 전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해 알람정보 시스템의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과 차 전 본부장이 알람 설정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알람정보 시스템’은 테러범이나 여권 관련 범죄자,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들이 출국을 시도하면 ‘경보’가 자동적으로 울리는 시스템이며, 김 전 차관의 경우 그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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