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2억 챙긴 60대 브로커 영장심사…‘침묵’ 일관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7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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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댓가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조합 전직 임원 출신 A씨(61)가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댓가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조합 전직 임원 출신 A씨(61)가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광주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업체 선정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60대 브로커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50분쯤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61)는 모자를 눌러쓰고 양손의 수갑은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전날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과 공모해 철거 등 각종 사업의 업체 선정을 대가로 2곳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법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공사 과정에서 무리한 철거와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각종 비리의 총체적 결합이 17명의 사상자를 부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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