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엿보려고 옆집 베란다 넘은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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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3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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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엿보기 위해 옆집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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