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관계 엿보려고 옆집 베란다 넘은 50대 구속영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03 16:44
2021년 10월 3일 16시 44분
입력
2021-10-03 16:43
2021년 10월 3일 16시 43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옆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엿보기 위해 옆집 베란다를 넘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베란다를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金여사 ‘디올백 잠행’ 153일만에 공개행보… 野 “민심은 특검 수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머리띠가 부러졌어요”…무인사진관에 사과 편지 남긴 여학생들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바이든-트럼프 6월 TV토론… 역대 대선 가장 빨리 맞붙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