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소집…‘조희연 의혹’ 기소여부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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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휩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외부 협의체를 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다.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되도록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의혹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검토를 요구하자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이 지시를 거부했고, 조 교육감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자신의 비서실장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겼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채용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비서실장 A씨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특별채용 대상자 5명을 노출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제1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지난 5월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해당 사건에는 ‘공제2호’가 부여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으로부터 특별채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전직 비서실장과 중등인사팀장 등은 공수처의 압수물 분석 과정을 참관하고 기초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처음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1명 이상으로 이뤄진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수사를 맡은 검사도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인 조 교육감 측은 참여하지 못한다. 공소심의위 결론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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