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휴지뭉치 속 DNA에 덜미…강간범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6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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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범죄 현장에 흘리고간 휴지뭉치 속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강간범으로 특정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죄명은 강간미수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인천과 경기, 서울 등지에서 강간 등 성범죄 18건과 강력범죄 165건 등 모두 183건의 범죄를 저지르다 2009년 인천에서 검거돼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건 기소 전 A씨의 출소일은 2027년 2월24일이었지만, 이번 선고로 그는 4년 더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뤄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휴지뭉치 속 DNA 증거를 줄곧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 당시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지뭉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휴지뭉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피고인 측에게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현장에 버리고 간 휴지뭉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에 해당”한다며 “압수조서가 별도로 작성된 적은 없지만 그 자체 만으로 증거 능력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휴지뭉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 훼손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확정적 범행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방과 달리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다”며 “(재판부가)어떤 판결을 내리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DNA 분석을 통해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유전자가 2001년 사건 현장에 떨어진 휴지뭉치 속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보관 중인 DNA가 A씨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평생 참회하고 후회해야 한다”며 “다만 형량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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