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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살 아들 지켜보는데 만삭인 아내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24 13:35
2021년 8월 24일 13시 35분
입력
2021-08-24 13:12
2021년 8월 24일 13시 1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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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만삭인 아내를 짓밟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B 씨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26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임신 31주인 아내 B 씨(35)의 손과 골반을 걷어찬 뒤 배를 잡고 옆으로 돌아앉은 B 씨의 팔과 어깨를 다시 세게 걷어 찬 혐의, 당시 1살 C 군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C 군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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