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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故) 권대희 씨 수술실 방치한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 3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8-19 14:48
2021년 8월 19일 14시 48분
입력
2021-08-19 14:38
2021년 8월 19일 14시 3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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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를 마취했던 B 씨에게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 원, 지혈 담당 C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 씨에게는 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조치를 안 하고 치료 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 씨와 B 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 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권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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