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영업 이익만 29%…기금 등으로 전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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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다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기나 수질, 토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환경책임보험이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제도가 도입됐다. 전국의 1만4470곳의 사업장이 가입대상으로, 2020년 연말 기준으로 가입률은 97.5%(1만4102곳)에 달한다.

이 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용한다. 그러나 납부액에 비해 지급액은 지나치게 적어 보험사들의 이익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 보험으로 인한 수익은 3290억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업장에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수익의 4.5% 수준인 1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을 운용한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익의 29%에 달했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인데, 정작 이윤의 대부분을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면서 “보험을 기금 형태와 같은 국고로 전환하는 등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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