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결함시정명령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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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5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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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행정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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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인증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한국닛산 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자사 A차량에 대해 내린 인증취소·결함시정명령·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닛산은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인증을 받았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닛산은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사가 판매할 A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해 같은달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A차량의 후속 모델인 B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A차량은 단종됐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조사에 나섰고 B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이 된 사실을 파악했다.

B차량에 장착된 EGR은 흡기온도 35℃까지만 정상 작동하고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됐다. 이는 50℃ 이상에서 장치가 꺼지는 타사에 비해 15℃가량 낮았다.

환경부는 닛산이 EGR의 작동 중단 온도를 35℃로 설정한 이유를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의도된 ‘꼼수’로 봤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B차량에 대해 인증취소처분, 결함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닛산은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A차량에도 동일한 임의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시험을 시행했고 인증 기준보다 훨씬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닛산 측은 A차량도 B차량과 같이 EGR이 흡기온도 35℃ 이상인 경우 작동을 중단하도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환경부는 A차량에도 임의설정을 적용했다며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9억3362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A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닛산 측은 A차량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닛산 측은 “EGR을 흡기온도 35℃ 이상일 때 작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출구온도가 해당 EGR튜브의 내열 한계온도인 170℃를 초과할 수 있다”며 “EGR튜브가 열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는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산 측은 또한 “임의설정을 이유로는 결함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닛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GR이 35℃ 이상인 경우 중단되도록 한 경우가 차량의 엔진을 보호하고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차량을 50km/h 이하로 운전한 경우 EGR의 출구 온도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EGR튜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방편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증고시는 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에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결함확인검사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환경부가 임의설정이 적용됐다고 판정한 차종에 대해서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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