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격리 싫어’ 잠적한 60대男,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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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5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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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기소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확진 판정 이후에도 입원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등과 접촉해 감염이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과 동행해 지정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이날 오전 9시20분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격리 장소(자택)를 이탈해 공원 등을 배회했다.

특히 같은날 오후 11시35분쯤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과 함께 공무원과 동행해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자택을 나온 뒤 잠적했다.

이 시각 A씨는 광주시내 일원을 배회하다가 전남 영광의 한 건설 현장에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잠적 11시간 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갚아야 할 빚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위반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 등에 비추어, 격리·입원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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