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광복절 연휴 집회 잇단 제동…법원 ‘집행금지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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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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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8.15/뉴스1 © News1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8.15/뉴스1 © News1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서울 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자유연대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 2개를 개최하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자유연대는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연휴 서울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연휴인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각 49명이 참가하는 집회 2개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다음날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일파만파 측은 “서울시 고시에 근거에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얻게 될 불이익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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