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세살 딸 숨졌는데도…남친 만나러 간 3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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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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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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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A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딸 B 양을 상습적으로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7일 오후 3시 4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심지어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초 집에서 숨진 B 양을 발견했지만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에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수시로 아이만 집을 놔두고 외출했다.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날에도 A 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낸 뒤 딸이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뒤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집에 놔둔 채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B 양의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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