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 악화…공정위, 2개과서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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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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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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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착수한 가운데 로톡 운용사가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나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각각 카르텔조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에 나눠 조사 중이다.

로톡은 지난 5월 변협이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자 6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개정안이 변호사의 자유로운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 6조 위반이고, 공정거래법 26조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정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당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본부로 이첩해 조사 중이다.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공공성이 우선시돼 일반적인 사업자단체로 보긴 무리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행사한 규칙제정권을 공정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정위가 변협에 대해 (판단)하려면 변호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자치권 부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 공정위는 홈페이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변협을 사업자단체의 예로 들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변협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할 경우 공정위는 변협 조치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유형 중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여기 포함된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 제한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공정위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하게 된다.

다만 단시일내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갈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다, 로톡이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한 상태이기도 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무부, 헌재에도 (사건이) 가 있어 그런 부분이 (조사기간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타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돼, 이 부분은 공정위가 단독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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