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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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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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자신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정모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금전 사취’ 사기미수 등 범죄를 검찰 권력에 의한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는 정 씨를 오늘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 씨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가 2019년경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위 판결에서 확인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와 정 씨는 2004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 원의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 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고소인을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고소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최 씨가 100억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었고, 그럼에도 5대 5 수익배분 약적성을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정 씨는 당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다시 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정 씨는 이를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히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은 정 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라고 했다.

한편,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가 들여다보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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