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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 투기로 30억원대 차익…前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16 11:56
2021년 7월 16일 11시 56분
입력
2021-07-16 11:41
2021년 7월 16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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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61)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사 3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씨(61)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3000여㎡ 땅을 사 3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발표 2주 전 해당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토지 매입비용 19억6000만 원 중 16억8000만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부지 대신 시가 49억5000만 원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A 씨는 또 2019년 인천 서구 금곡동 일대 땅을 지역 국회의원의 형 등과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증거가 수집됐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땅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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