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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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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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 111억 5600만 원은 캠코가 정한 입찰가 111억 2619만 3000원 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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