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장검사에 금품’ 수산업자, 사기혐의 복역중 특사로 출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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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풀려난 뒤 또 100억대 사기
재력가 행세하며 투자자에 접근… “3, 4배 수익” 미끼로 돈 가로채
3억 넘는 벤틀리 몰며 호화생활

현직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A 씨(43·수감 중)가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2017년 5월 형이 확정된 A 씨는 약 7개월 뒤 복역 도중 이례적으로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나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기소된 A 씨는 2008∼2009년 36명에게서 약 1억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아주겠다” “집안에 검찰 관계자가 있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수백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약 7년간 도피 생활도 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017년 5월 18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A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미결수용 상태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 씨는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다.

A 씨는 출소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2018년 6월∼올 1월 서울과 대구 등을 오가며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 모두 116억 원을 받았다. A 씨는 “선박 사업에 투자하면 선주가 될 수 있고, 수산물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만에 3, 4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권해 한 번에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을 받아냈다. 약 10개월간 한 사람에게서만 30여 차례에 걸쳐 86억 원을 받은 적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1000억 원가량 상속받은 재력가’로 속였다. 경북 포항의 구룡포 인근에 어선 수십 척과 인근 건물, 고급 수입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다.

A 씨는 3억 원 이상의 수입 자동차 벤틀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법인 명의로 또 다른 수입 자동차를 할부로 빌려 몰고 다녔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며 차량을 회수해 가자 A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뒷조사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직 기자에게 고급 골프채를 건네고, 방송사 앵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해 경찰은 전직 기자와 방송사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현직 부장검사#금품 전달#수산업자#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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