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70대 노모 살해하려한 아들 2심서 감형 “피해자가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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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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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불을 질러 70대 노모를 살해하려 한 아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2)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자신의 어머니 B 씨에게 (79)에게 던져 화상을 입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어머니가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도 피해자(어머니)와 부친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모친인 피해자가 손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으로 인해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표시하며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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