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대포폰·통장 모집 수법…‘목돈 유혹’ 명의 빌려주면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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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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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과 유심(USIM)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명의를 빌려준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진은 압수한 대포 유심.(충북경찰청 제공).2021.6.23/ © 뉴스1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과 유심(USIM)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명의를 빌려준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사진은 압수한 대포 유심.(충북경찰청 제공).2021.6.23/ © 뉴스1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단속망이 강화되자 모집·유통책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주에서는 대포폰과 유심(USIM)을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의자 16명을 모집한 뒤 대포폰(16대)과 대포 유심(82개)을 개통했다.

명의 대여자는 SNS에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 ‘최고 매입가 개통 문의’와 같은 광고 글을 올려 모집했다.

이후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분증과 범용인증서를 요구, 대포폰·유심 개통에 악용했다.

유심은 1개당 15만~2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다. 휴대전화도 함께 팔았다.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명의를 빌려준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대포통장 역시 과거보다 한층 진화한 수법으로 모집·유통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구직을 미끼로 통장만 가로채는 수법이다.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채용 공고를 올려 찾아온 구직자에게 절차상 필요조건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식이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이나 SNS에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수집한다. 이후 범죄 피해자에게 수집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유도한다.

돈이 들어오면 실제 계좌 주인에게 은행원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송금 착오’라고 알려 특정 계좌로 재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흔하게 널린 계좌번호를 범죄에 이용하는 악질 수법으로 꼽힌다.

이 밖에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을 빌리는 고전적인 수법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모집·유통책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대여해주는 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소유 계좌는 지급 정지된다.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악용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7264건이다. 피해액만 623억원에 달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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