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발 체력시험, 2026년부터는 남녀 같은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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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3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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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본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렇게 변경이 된 배경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고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선발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불합격)’ 체력검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채용정책은 치안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사회 인프라 구축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 우선 설치·개방 등으로 수험생 연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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