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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14일 광주 항소심 재판…방청권 선착순 배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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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4:45
2021년 6월 7일 14시 45분
입력
2021-06-07 14:45
2021년 6월 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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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33석을 배부한다.
법원은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방청권을 제한했다.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착석하고, 모든 방청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씨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앞서 열린 두차례의 항소심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을 마친 뒤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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