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객예금 10억 원 빼돌려 사적으로 쓴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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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5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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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0년간 고객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으로 쓴 은행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총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10억 6000여 만 원을 챙겼다.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른 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 공모해 고객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 4000만 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 원을 대신 갚았다.

이 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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