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한 70대 男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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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5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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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밤늦은 시간 같은 건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침입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3∼4월 총 5차례에 걸쳐 다른 집에 사는 여성 B씨의 집 안에 들어가려 시도했지만 현관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 등 심야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문을 열려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 구조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A씨와 B씨의 집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점, A씨가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손전등으로 B씨의 집 현관문을 비춰봤음에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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