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km로 음주 운전해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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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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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속 229km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사망 당시 41세·여)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최고 시속 229㎞로 벤츠 차량을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불이 난 마티즈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올해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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