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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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민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 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NPK 측은 성명문을 내고 “신청인들 가운데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있었다”며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PK 측은 판결 뒤 납북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피해와 권리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달 1일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고,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은 그 직후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적표현물이 판매되거나 배포되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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