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여아사망’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7일 15시 09분


코멘트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7/뉴스1 (김천=뉴스1)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7/뉴스1 (김천=뉴스1)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언니 김모 씨(2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재판장)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미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A 양을 버려둔 채 이사했다.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김 씨는 같은 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A 양을 방치했다.

김 씨는 B 양 사망 추정 이후 시점인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