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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후 유포…‘딥페이크’ 94명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02 09:08
2021년 5월 2일 09시 08분
입력
2021-05-02 09:06
2021년 5월 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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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불법합성물 범죄 집중단속
94명 검거…피의자 중 69%가 10대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남성은 5명
"불법합성물, 장난 아닌 명백 범죄"
#1.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얼굴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학교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씨는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2.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지인과 연예인의 얼굴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하는 등 텔레그램을 통해 무러 727개의 불법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집중 단속에 나서 5개월 사이 94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한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94명을 검거해 이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도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 103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는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65명으로 69.1%였고, 20대는 17명으로 18.1%였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피해자 역시 대부분 젊은층이다. 피해자 114명 중 66명(57.9%)은 19세 미만이었고, 46명(40.3%)은 20대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5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합성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 척결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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