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한 60대,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18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30일 16시 43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도 동해시 자택에서 지인 B 씨(51)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 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튿날 0시 18분경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A 씨의 옷 등에 혈흔이 다량 묻은 점, A 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B 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낮에 낚시로 잡은 생선을 안주로 B씨와 오후부터 술을 마셨으며, 두 사람은 소주 8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집으로 가라며 문밖으로 내보냈으나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벌였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음먹고 살해한 게 아니고, 언쟁이나 다툰 적도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무거운 18년형을 내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