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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마주쳤다고 70대를 무자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30 14:17
2021년 4월 30일 14시 17분
입력
2021-04-30 14:08
2021년 4월 30일 14시 0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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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가 고령인 것을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 B 씨를 때렸다. A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 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는가 하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며 다시 법리 검토를 거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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