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 점주 숨진 채 발견…중국인 용의자 “살인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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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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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CI
사진=경찰CI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면 외상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30대 중국인 B 씨가 A 씨가 생존했을 당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7일 오후 11시경 이 유흥주점을 찾아 A 씨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다음날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B 씨는 옆에 잠들어 있는 A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B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에는 A 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에 “A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A 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B 씨를 준강간혐의로 체포하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찍힌 사진과 국과수의 소견으로 미뤄봤을 때 B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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