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불법 투기거래 116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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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2020년 12월 거래 중 불법투기 의심 사례 1105건 조사
편법증여 등 탈세 관련 위반 많아… 2500건 추가조사해 투기 발본색원

전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거래된 2만5916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건을 조사한 결과 11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싸거나 싼값에 아파트를 사고팔고, 1명이 여러 채를 산 경우 또는 법인 명의의 거래 내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20대나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이 해지된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탈세와 관련한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 외 자금 사용 1건 등이다.

외지인의 투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체 적발 건수 116건 가운데 외지인은 37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전북 8명, 서울 7명, 대전 7명, 충남 6명, 전남 3명, 경기 2명,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2017년 11월 1억7709만 원이었던 전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11월 평균 매매가격은 1억8083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억6613만 원)보다 8.85% 급등했다. 1년 사이에 평균 147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수천만 원이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지난해 12월 전주시내 전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으로 묶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를 4억여 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매매 대금은 다른 사람이 냈다. 전주시는 명의신탁 의심사례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주에 사는 B 씨는 분양권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가 부정취득으로 고발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외지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 원정 투기에 나섰고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116건 가운데 23건은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세무서 통보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2만5000여 건의 거래 내역 가운데 투기 의심이 가는 2500여 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뿌리 뽑아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주시#불법#투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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