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부실한 ‘낙동강유역 환경영향평가’ 바로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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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단체 대표 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협의회’ 발족
환경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막고 제도 개선 방안 환경부에 건의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31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한 뒤 낙동강청 회의실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31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한 뒤 낙동강청 회의실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 강서구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 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가 평가서에 대기질 측정시간 및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자연생태 분야 조사도 허위였다. 각종 시료 채취자와 실제 채취자가 달랐다. 지난해 6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됐다. 현재 재협의가 진행 중이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가 대기질 항목을 측정하면서 ‘72시간 연속 측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지난해 6월 재협의 판정이 내려졌다.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대지조성사업도 벌목공사로 식생 및 수목이 훼손되는데도 수행업체가 아무런 훼손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2018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취하됐다.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실시됐고, 재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유역권에서 적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및 거짓 작성 사례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1일 관내 환경단체 대표,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업체 등 12명의 위원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협의회’를 발족했다. 환경부 산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유역환경청 가운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회는 처음이다.

협의회 위원은 낙동강청의 당연직 5명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운영위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지욱철 공동대표와 이보경 사무국장,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순규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자연환경평가연구소 김은희 소장 등이다.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자연생태조사 및 환경질 측정의 신뢰도 제고 방안,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개발사업 추진 시 입지 선정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따른 협의 절차 강화, 민원 발생 등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환경감리 도입 방안 등도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안건을 추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낙동강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13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실무회를 통해 마련한 6개 분야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업체 및 기술인력 처벌 강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 등 6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사례가 잦아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낙동강유역#환경영향평가#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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