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쫓아온 남성’ 신고했지만…경찰은 왜 그냥 귀가 시켰나?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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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
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본 남성이 차량으로 약 50㎞를 쫓아오자 공포감을 느낀 여성이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은 “현행 매뉴얼상 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30대 여성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전북 순창휴게소부터 광주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무리한 곡예운전을 하며 ‘공포의 스토킹’을 했다.

집요한 추적에 두려움을 느낀 여성은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적용할 뚜렷한 법규가 없다’며 남성을 귀가시켰다.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도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소극적인 행정’만이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조치라는 것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 News1
광주 서부경찰서. © News1
해당 파출소 한 경찰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자의 불안한 심리와 상황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그러나 범죄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이 심각한 난폭운전을 하거나 A씨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아 죄목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

남성이 여성을 ‘쫓아왔다’거나 ‘바라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만일 수배차량이었다면 붙잡아 둘 수라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차량조회로 얻은 등록정보 역시 주소지가 광주라서 여성을 쫓아왔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며 “답답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이다. 현행법 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의 사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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