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고자의 불안한 심리와 상황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그러나 범죄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경찰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이 심각한 난폭운전을 하거나 A씨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아 죄목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것.
남성이 여성을 ‘쫓아왔다’거나 ‘바라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만일 수배차량이었다면 붙잡아 둘 수라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 차량조회로 얻은 등록정보 역시 주소지가 광주라서 여성을 쫓아왔다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며 “답답하겠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이다. 현행법 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의 사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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