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특별 방역, 유행 억제 못해…기본 방역수칙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0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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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종료
"유행 적절히 억제하는 효과 안 나타나"
"기본 방역수칙, 기존 특별 대책 연장선"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9일 시행된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유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 백화점 등 밀집 시설 30곳의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2주 이내에 2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특별 방역 대책) 핵심은 모든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특별 방역 대책으로) 현재 유행을 적절히 억제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난 29일 시행한 기본 방역수칙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봤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이번 주부터 점검·지도·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 대책(기본 방역수칙)도 사실은 기존 특별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칙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잘 지키도록 강제하는 정책 흐름 자체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방역수칙을 통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전파 경로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9일부터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33개 시설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작성할 수 있다.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정하고, 사전 등록·예약제 운영 시설 외에는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 시행에 종료 기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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