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25%는 남성…“최대 징역5년, 적극 엄벌”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6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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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공포 6달뒤 시행
스토킹 행위 규정…범죄 인정 땐 징역 3년
경찰, 범죄 우려 때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안 가리고 발생"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이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후속작업을 마쳐 공포하면, 6개월 경과 후 법률이 시행된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는 5가지 유형이 명시됐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 수단도 확대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우려될 경우 법원 승인을 얻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개 종류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1명이 남성이라고 전했다. 그만큼 스토킹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는 범죄라는 의미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 사례는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라며 “법이 시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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