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처분 취소 환영”…서울교육청 “아쉽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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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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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2020.1.15/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2020.1.15/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취소 처분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취소된 것을 두고 26일 “대법원의 한유총 법인설립취소 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을 심기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이 아닌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한유총은 2019년 3월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단 개원 연기 등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임의 정관에 따른 특별회비 모금과 사적이익을 위한 집회 비용 사용 등 목적외 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2019년 4월22일 한유총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결정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월31일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15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한유총이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취소했고 참여율이 7.4%(239개)에 불과하며 자체 돌봄 프로그램 가동 등으로 볼 때 한유총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로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29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년 가까이 지속한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유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에 조사했던 한유총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건도 무혐의로 종결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 회원 수백명을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도 불기소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기각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공익을 해친 사실 행위가 있었다는 교육청의 기존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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