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방송정지 효력 중단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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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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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서울 중구 MBN 사옥. 뉴스1
서울 중구 MBN 사옥. 뉴스1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려진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법원이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심문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MBN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업무정지 6개월간 약 12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 못할 확률이 크다. 시청자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광고 수익 등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제한을 어겼고 처음부터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며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켜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560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MBN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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