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女 집 근처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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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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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 폭발물을 터뜨린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발물 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B씨 집 근처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 온 폭발물을 터뜨렸다. 검찰은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폭발물은 A 씨의 손바닥 위에서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다.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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