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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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서 의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3개월 만에 제도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사노위는 최근 열린 본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등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번 합의 의결에 따라 올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국회에 노사정 합의안을 제출해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공공기관 합의안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측’인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성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경영진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반쪽 합의’라는 한계도 갖게 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노사 대표 각각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등 16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 중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원 부동의 의견을 냈다.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합의는 정부가 사용자로 나서며 경영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모두가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으로 도입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공공기관#노동이사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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