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면허 취소의 범위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과실 사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 범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전문자격증, 면허 등은 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외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단체는 의협이 유일하다.
여권은 의협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 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 동안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 ‘5대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348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의협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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