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한 부여받아…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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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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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 권한을 갖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보직 이동 없이 오는 26일부로 임 연구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검찰청법 15조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한다.

중앙지검 검사 겸임을 하게 된 임 연구관은 감찰 사건 관련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고, 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썼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부장검사를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발령 냈다. 임 부장검사 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여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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